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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미아방지를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

by 에스델 ♥ 201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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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logue 

 

 

 

우리나라는 한 해 평균 2만 건 이상의 아동실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실종사건도 최적 시간이 있는데 실종 1시간을 넘기면 장기 실종이나 범죄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는 말이 있어서 이번에 실종 아동 예방 차원에서 아이를 찾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이 짧은 지문 사전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록된 아이와 등록되지 않은 아이와 찾는 시간을 비교해 보니 사전 등록을 한 경우 보호자를 찾는데 평균 24분이 소요되었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자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이 평균 86.6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호자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실종 아동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을 때는 경찰이 지문을 스캐너로 인식하면 해당 아동의 신원과 보호자 연락처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지문 사전 등록제 

 

 

 

지문 사전 등록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어린이의 실종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경찰에 아이의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특징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만 18세 미만 어린이,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과 치매 환자 중 보호자가 등록을 원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가 등록하는 방법으로 사전등록신청서 작성부터 지문등록까지 가능.

2. 안전 Dream 인터넷 홈페이지 (www.safe182.go.kr) 또는 모바일 앱 안전 Dream을 이용해서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와 앱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로 지문등록을 하려면 지구대 등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이용 시 ▶ 홈페이지에 가서 메인 화면에 있는 [사전등록신청]을 클릭한 후에 공인인증서와 아이핀으로 실명을 확인합니다.   직접 경찰관서 방문 시    ▶아이와 함께 방문할 때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등)를 지참하고 가야 합니다.

 

▲지구대에서 지문 사전등록을 하는 둘째 아들 현이의 모습입니다.

 

 

 

● 지문 사전 등록제 직접 체험해 보니 

 

 

큰 아이는 작년에 학교에서 단체로 '찾아가는 지문 사전 등록'을 했습니다. 학교에 현장등록팀이 찾아와서 아이들의 지문을 등록하는 것을 찾아가는 지문 사전 등록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신청서를 보내고 아이의 신체 특징 등을 적어서 반송하면 서비스에 등록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큰아이는 단체 등록을 했기에 안심이 되지만 둘째는 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7살 둘째 아들 현이의 지문 사전 등록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경찰서에 바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등록을 해도 되지만 저는 집에서 안전Dream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을 마친 후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해서 지문 등록만 했습니다.  지구대에 방문해서 아이의 사진을 찍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만 등록하면 끝입니다.(방문 전에는 열 손가락을 모두 등록하는 줄 알았습니다.ㅋㅋ)

지문 사전 등록제 신청서를 작성 시 아이의 신체 특징도 기록하게 되는데 아이의 신체 특징의 경우 아이가 실종되면 당황해서 아이의 특징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으니 집에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 특징의 예는 눈 모양, 얼굴색, 흉터, 점 위치, 수술 자국 등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바람직하게만 보이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지문 사전 등록제에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입니다. 지문 사전 등록 정보를 각 기관에 분산해서 보관할 경우 개인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줄어드는데 현재 사전등록제에 등록된 지문 정보 등을 수사기관인 경찰이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종 아동의 개념에 가출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어서 등록된 정보가 범죄수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지문과 개인 정보를 분리 저장하는 등 현재 5단계 암호화를 거쳐 유출의 위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등록된 정보는 아동의 나이가 만 18세에 도달되면 자동폐기하고, 보호자의 요청 시 즉시 폐기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문 사전등록제는 아동의 실종 시 아이를 빨리 찾는데 의미를 두신다면 지문 사전 등록제에 등록하고, 아이의 개인정보 보호에 더 무게를 두신다면 등록제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등록하는 모습입니다.

 

▲지문 사전등록 정보를 새롭게 업데이트 중인 큰아들 준이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의 지문 등록을 마치고 일 년 전 단체 등록한 준이의 정보가 잘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이름을 입력하니 아이의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잠시 후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을 했더니 나오더군요.(이상하지요?)

그래서 컴퓨터에 나오는 정보를 자세히 보았더니 사진과 지문등록 외에 아이의 키, 몸무게 등 신체정보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서가 왔을 때 정말 꼼꼼하게 작성해서 보냈는데 말입니다.

 

그 때문에 현장에서 아이의 키와 신체 특징을 다시 작성하고 돌아왔습니다. 만약 큰아이 준이처럼 단체 등록을 한 경우라면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등록된 정보를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이의 정보가 누락되어 검색되지 않는다면 정말 필요할 때 지문 사전 등록제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는 성장하기에 6개월에 한 번씩 정보의 업데이트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 실종 예방에 도움이 되는 지문 사전 등록제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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